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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근린생활시설(의원)을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요양원 으로 운영하려 당사와 MD건축사에 8개월전 에 의뢰하였다. 본건물과 인접한 부지는 그린벨트로 검단산 하단에 위차하여 장소가 매우좋은곳이다 그러나 건물이 오래되었으며 그동안 보수나 관리를하지않아 요양원의 법규에 맟추어 일일이 도면을 설계하고 현법규에 맟추어 시청과 협의하여 각고의 노력하에 용도변경 허가서를받게되었다 혹여나 일반건물이나 타용도의 건물을 용도변경이나 리모델링하여 요양원을 하게 돤다면 충분한 시간과 기간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신축일경우 처음부터 요양원으로 설계도하고 설계에따라 공사를하면되는 것이나 대수선 리모델링은 기존건물을 법규에 맟추어 수선및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라 매우어렵고 시간이많이 소요가되니 충분한시간을 갗추고 설계와 공사에 임하여야 할것입니다 허가 서류를 첨부하니 용도변경하여 요양원을 하시는분은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문의 010-7256-3345 홍완희 이사 건축설계 용도변경 건축사 02-557-9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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