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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행정∙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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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5
제목 노인복지법 개정_2022년 10월 이후 요양보호사 기준
작성자 silvermedi
등록일 2022-09-30
2022년 10월 1일 이전 기존설치기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요양보호사 2.5대 1
2022년 10월 1일 이후 신규설치기관은 2022년 10월부터 바로 요양보호사 2.3대 1

직종별
   
시설별
시설의 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
또는 계약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입소자
2.3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입소자
2.3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1명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명
   
1명
입소자
3명당 1명
(치매전담형은 2.5명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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