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수
|
235
|
|
제목
|
노인복지법 개정_2022년 10월 이후 요양보호사 기준
|
|
작성자
|
silvermedi
|
|
등록일
|
2022-09-30
|
2022년 10월 1일 이전 기존설치기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요양보호사 2.5대 1 2022년 10월 1일 이후 신규설치기관은 2022년 10월부터 바로 요양보호사 2.3대 1
| 직종별
시설별 | 시설의 장 | 사무 국장 | 사회 복지사 | 의사 또는 계약의사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요양 보호사 | 사무원 | 영양사 | 조리원 | 위생원 | 관리인 | 노인 요양 시설 | 입소자 30명 이상 | 1명 |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 1명 이상 | 입소자 25명당 1명 |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 입소자 2.3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1명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입소자 25명당 1명 |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 1명 | 1명 | 1명 | 1명 |
| 입소자 2.3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
|
| 1명 |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1명 |
| 1명 | 입소자 3명당 1명 (치매전담형은 2.5명당 1명) |
|
|
|
|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