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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3호(2025.9.30.)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가족요양비 지급 섬·벽지지역: 섬지역 359개, 벽지지역 109개
나.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섬지역 353개, 벽지지역 33개
2. 시행일자: 2025. 10. 1.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2791&bKey=B0018&prevPath=/npbs/d/m/000/moveBoard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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