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방문목욕사업의 건축물용도는 노유자시설, 공동주택, 단독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 또는 업무시설 입니다
ㆍ인력기준으로 시설장(관리책임자) 1명과 요양보호사(1급) 2명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설장(관리책임자) :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1급(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로 상근하는 자
ㆍ이동목욕차량이란 이동용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 용도에 <이동용목욕>으로 표기되어 있는 차량이거나
자가용 또는 사업용으로 등록된 일반 차량을 구조 변경하여
자동차등록증의 구조 변경사항에 해당내용이 표기된 차량을 의미합니다
ㆍ이동용 욕조란 통상 실내에서 목욕이 가능하도록 만든 욕조를 의미합니다
(예 : 공기주입식)
방문목욕 설립 시 시설 기준표
구 분
내용
시설전용면적
연면적 16.5㎡이상
사무실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 목욕차량
●
ㆍ방문목욕서비스는 목욕준비(욕조설치 등),
목욕실시(몸 씻기기, 머리감기, 얼굴 씻기 포함),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등이 포함됩니다
ㆍ그 밖에 부수적으로 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방문목욕수가
구분
급여비용
공단부담(85%)
본인부담(15%)
차량이용 (차량 내)
84,670
71,969
12,701
차량이용 (가정 내)
76,340
64,889
11,451
차량 미이용
47,670
40,519
7,151
※ 본인 부담금
일반 : 15%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일정 소득 및 재산 이하의 저소득층 : 7.5%
기초수급자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