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축물 용도는 ‘노유자 시설’에 해당됩니다.
● 입소자들이 활동에 편리하게끔 문턱을 제거해야 하며,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 너싱홈(양로시설) 설립 시 시설기준표 입니다.

● 너싱홈 설립은 누구나 설립이 가능한 신고제입니다.
●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은 시설 설치목적 외로 대출이 불가합니다.
● 시설 설치목적에 의한 대출의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설립시 직원 배치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