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주거복지시설로 분류합니다.
● 입소정원 10명 이상이고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15.9㎡(4.9평) 이상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을 고려하고 복도·화장실·침실 등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합니다.
● 문턱 제거, 손잡이 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안전시설을 구비합니다.
●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체력단련장)을 설치하고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해 입소자가 이용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4인실 이하로 동거 및 합숙용 가능 / 입소자 1명당 침실 면적은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유권자가 대표로서 시설 설치 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시설(노인복지주택은 임대의 경우에만 해당)의 설치 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 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 용도는 ‘노유자 시설’에 해당됩니다.
● 입소자들이 활동에 편리하게끔 문턱을 제거해야 하며,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 설립 시 시설기준

● 너싱홈 설립은 누구나 설립이 가능한 신고제입니다.
●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은 시설 설치목적 외로 대출이 불가합니다.
● 시설 설치목적에 의한 대출의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설립 시 직원 배치기준
